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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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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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종전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됨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 중인 법인이 중기령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방법?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07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특령§2②에 따라 유예기간(’07-’10)을 적용 받던 중,
- ’08.2.2. 조특령§2①3 개정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여 판정(“쟁점개정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2009.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 ’09사업연도부터는 규모기준 초과 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됨
○ 쟁점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특령§2①5에 따라 ’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재조특-972, 2011.10.26.)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08.2.22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중략)…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2.22.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2009년1월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8.2.2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7.9.10)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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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개정 2005.12.27)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9.03.25.)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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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개정 2009.3.25)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