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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219  ·  2013.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 중인 내국법인이 조특령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될 경우, 기존 유예기간 적용이 계속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규모 초과로 유예기간을 적용 중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을 법령 개정으로 위배하게 된 경우라도, 종전 유예기간(2007~2010)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규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는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질적 독립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매출액 기준 #간접소유 #직접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19  ·  2013. 11.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법규과-1219(2013.11.05.)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에 따라 2007사업연도부터 조특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중, 2008년 개정된 실질적 독립성 요건(직·간접소유 비율 포함)의 적용시기(2009년 사업연도) 이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종전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유예기간의 적용이 개정 전 규정 기준에 따라 계속 유효하며,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사유가 중소기업 범위 경정에 반영되더라도 해당 유예기간 자체는 소급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회신에서는 경과규정 및 단서조항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는 기존 중소기업 지위가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기준 및 실질적 독립성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사유 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2008.2.22. 개정):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직접·간접소유 비율을 포함하도록 개정, 2009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법령 개정 등으로 범위 변동 시 적용되는 경과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및 실질적 독립성 판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이 개정되어 위배하면 유예기간 적용이 취소되나요?
답변
개정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더라도 유예기간(2007~2010)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21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항 경과조치 근거
2. 매출액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받던 중 시행령이 바뀌면 새 요건을 따르나요?
답변
유예기간 동안에는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종전 중소기업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예기간 적용은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3개 사업연도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음
3. 조특령상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에도 세제지원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유예기간 내에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이 있더라도 기존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유예기간 내 지위 유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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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종전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 중인 법인이 중기령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방법?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07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특령§2②에 따라 유예기간(’07-’10)을 적용 받던 중,

  - ’08.2.2. 조특령§2①3 개정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여 판정(“쟁점개정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2009.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 ’09사업연도부터는 규모기준 초과 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됨

 ○ 쟁점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특령§2①5에 따라 ’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재조특-972, 2011.10.26.)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08.2.22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중략)…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2.22.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2009년1월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8.2.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7.9.10)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개정 2005.12.27)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9.03.25.)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개정 2009.3.25)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3. 11. 05. 서면법규과-1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