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영세율 세금계산서 오류 발급 시 수정 발급 가능여부

부가가치세과-314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10% 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각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건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에 한하여 시행령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수정발급이 일부 허용됩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율 착오 #10% 세율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14  ·  2013. 04. 0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4(2013.04.09) 회신 및 재소비46015-380(2000.12.26) 인용
  •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시행령 개정 규정 적용.
  •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2012년 7월 1일 이후 세율잘못 적용 관련 사유 발생 시,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2012년 7월 1일 이전의 케이스는 기존 유권해석(재소비46015-380)을 따라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 발생 시 대통령령에 따라 수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9호에서 세율 잘못 적용 경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59조 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재소비46015-380 (2000.12.26.):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이후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례 Q&A
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2.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및 재소비46015-380(2000.12.26.)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시기 이전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구매확인서가 정상 처리되지 않아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경정청구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과거 판례(재소비46015-380)에 따르면 공급시기 이후에는 경정 및 수정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식료품을 제조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사업자임

 나. ⁠“갑”은 수출하기 위한 제품의 원자재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구입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음

  (1) 그러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가 전자적으로 바뀌면서 ⁠“갑”의 구매확인서가 정상처리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았으나

  (2) ⁠“을”은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종료함

2. 질의내용

 ○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58조제1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부가가치세과-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