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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소득구분 유권해석

서면-2024-원천-0322  ·  2024.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슨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종교법인 등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퇴직소득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법인 #임원퇴직금 #퇴직소득한도 #근로소득 #소득구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322  ·  2024. 12. 17.

  • 국세청 서면-2024-원천-0322(2024-12-17) 회신에 근거함.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며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도,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관련 조문(소득세법 제22조, 제20조 등)에 따릅니다.
  • 이 해석은 종교법인의 임원이 퇴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종교관련종사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제4항: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
사례 Q&A
1. 종교법인 대표목사의 퇴직금 한도 초과분 소득구분?
답변
종교법인 대표목사의 퇴직금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322 회신 및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근거
2. 종교단체 임원이 받은 퇴직금의 과세 기준은?
답변
임원퇴직소득한도 이내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0조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종교인 소득과 퇴직소득, 근로소득 구분 실무사례는?
답변
현실적으로 퇴직한 종교인이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있어도,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322 회신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교회(법인)의 대표목사가 ’xx.xx.xx. 은퇴하며 퇴직금을 수령함

  -대표목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④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⑰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4. 12. 17. 서면-2024-원천-0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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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소득구분 유권해석

서면-2024-원천-0322  ·  2024.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슨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종교법인 등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퇴직소득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법인 #임원퇴직금 #퇴직소득한도 #근로소득 #소득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322  ·  2024. 12. 17.

  • 국세청 서면-2024-원천-0322(2024-12-17) 회신에 근거함.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며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도,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관련 조문(소득세법 제22조, 제20조 등)에 따릅니다.
  • 이 해석은 종교법인의 임원이 퇴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종교관련종사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제4항: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
사례 Q&A
1. 종교법인 대표목사의 퇴직금 한도 초과분 소득구분?
답변
종교법인 대표목사의 퇴직금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322 회신 및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근거
2. 종교단체 임원이 받은 퇴직금의 과세 기준은?
답변
임원퇴직소득한도 이내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0조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종교인 소득과 퇴직소득, 근로소득 구분 실무사례는?
답변
현실적으로 퇴직한 종교인이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있어도,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322 회신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교회(법인)의 대표목사가 ’xx.xx.xx. 은퇴하며 퇴직금을 수령함

  -대표목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④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⑰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4. 12. 17. 서면-2024-원천-0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