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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기준

법규부가2013-210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10  ·  2013. 07. 18.

  • 국세청 법규부가2013-210(2013.07.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사업 모두에 공통 사용되며 실제 귀속이 불확실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때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각각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승자투표권매출수익 및 교차투표발매수익 등 각 수익별 과세·면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익이 발생한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 및 계산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매출·매입세액 계산 및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 산정 근거 제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귀속 구분 불가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산정 방법과 전 사업장 단위 적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자기 사업용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과세·면세사업에 모두 사용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규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정의와 안분계산 요건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3. 면세·과세공급가액 비율 안분이 필요한 이유는?
답변
과세와 면세사업 양쪽에 모두 사용된 매입세액은 정확한 귀속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가액 비율로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210)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안분계산 원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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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본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요사업인 경륜경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승자투표권매출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 그 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수익, 입장료 수익, 교차투표발매수익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이 중 교차투표발매수익이란 지방 경륜시행제에서 개최하는 경륜경주를 수신하여 경륜 본장 및 지점사업장에서 경주권을 발매하고 매출액 중 고객환급금과 제세금을 제외한 수득금을 교차투표대행용역의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발매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 및 면세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안분계산하려 하는데 타당한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8. 법규부가2013-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