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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서면-2023-원천-2965  ·  2023.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이 소송 등으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며,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있을 경우 귀속시기는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행·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 #귀속시기 #원천징수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965  ·  2023. 09.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2965 회신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법령해석과-2742, 2020.8.28.」의 해석에 따릅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소송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 부당한 분쟁이 아니라면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그 행사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확정됩니다.
  •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2006.05.30' 예규에서도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 퇴직 후 행사, 외부 전문가 등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의무
  • 법령해석과-2742(2020.8.28.): 소송 등 분쟁 시 확정판결일에 행사이익 확정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법적 분쟁으로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2965) 및 법령해석과-2742, 2020.8.28.에서 분쟁 시 확정판결일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지급받는 날로 보고, 원천징수도 그 시점에 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에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쟁이 부당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이 확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령해석과-2742(2020.8.28.) 판례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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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사전답변(법령해석과-2742, 2020.8.28.)에 따르는 것이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甲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액면가액 xxx원인 보통주식 @@만주를 행사가 xxx원에 매수

 ○甲은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질의인은 甲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여 甲이 소송을 제기함

 ○이와 동시에 xxxx.x.x.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소송 결과 甲이 xxxx.xx.xx. 대법원 승소함

 ○甲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xxxx.x.x. 주식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하였으며 xxxx.x.xx.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발행받음

 ○甲은 이에 대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일과 귀속시기를 문의하였고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법령해석과-2742, 2020.08.28.)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2006.05.30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742, 2020.8.2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할 주식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일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2. 서면-2023-원천-2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