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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농업인 요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상속증여세과-156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도 임야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등이 위치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 소재 임야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농업인 요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56  ·  2013. 05. 2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56(2013.05.28) 회신
  • 귀 질의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농업인 요건 중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임야가 제주도에 소재하나, 거주지는 서울로서 해당 농지 인근 시·군·구 또는 20km 이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던 임야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부동산 소재지와 출자자의 거주지 기준 및 현실 경작 요건을 엄격히 고려한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농업인 정의 및 현물출자 자격 요건, 거주지 범위 명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농업인의 정의와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현물출자 농지 등 소재지 인접지 또는 20km 이내 거주, 직접 경작한 자만 해당
사례 Q&A
1. 서울 거주자가 제주 임야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농지 또는 임야 인근이나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현물출자 부동산 인근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농업인 요건 충족을 위한 거주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지, 또는 20km 이내 거주가 요구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농업인 인정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40년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농업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거주 요건 외에 직접 경작한 실질이 함께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에 명시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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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 중「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로 현재 제주시 소재 임야를 40년 이상 소유하면서 향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동 임야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향나무의 에센스오일 추출사업 및 농작물 가공유통사업을 추진 중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상속증여세과-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