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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법규재산2014-254  ·  201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만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에는 사전 증여재산 중 합산 대상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차감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액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증여 #과세가액 합산 #상속공제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254  ·  2014. 08. 06.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재산2014-254(2014.8.6.)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한해 해당 증여분의 증여세액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라 ‘제13조에 의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상속세 과세가액에 실제로 합산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은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예: 6억원)을 뺀 값을 반영하여 차감합니다.
  • 구체적인 산출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의 연도별 변화 및 ‘재산세과-449, 2012.12.12.’ 해석례(참고문서)도 참조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는 법정상속분에서 사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은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계산
사례 Q&A
1.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만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증여재산분의 증여세액만 공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된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 차감 뒤 금액)을 법정상속분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국세청 법규재산2014-254 회신이 해당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전증여가 두 번 이상인 경우 합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각 증여 건별로 증여재산공제액 적용 후 산출세액을 개별 산정하여, 실제 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분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28조, 53조) 및 유권해석 사례에서 증여별 공제액 및 산출세액을 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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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는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각 증여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직전 증여당시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피상속인→배우자) ⁠(단위 : 백만원)

증여일

증여 재산가액

합산 증여재산

합계

배우자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기납부증여세액

차감후 세액

’03.5월

700

-

-

300

400

70

-

70

’11.11월

300

700

1,000

600*1)

400주2)

70

70

-

    * 주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 2003년 3억원 → 2008년 6억원 상향 개정

    * 주2) 2008년 개정에 따른 배우자 증여공제 ⇨ 개정 전 이미 3억원 이상 증여한 경우

         =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 증가분 - 개정 후 배우자 증여공제 증가분

         = 300 - 300 = 0

 ○ 2014.3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 3억원(’11.11월 증여분)

2. 신청내용

 ○ 생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 ⁠(질의1) 상증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

  - ⁠(질의2)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증여재산공제] 또는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이하 생략)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개정 연혁

 (’03년 전 증여) 5억원 ⇨ ⁠(’03년~’07년 증여) 3억 ⇨ ⁠(’08년 이후 증여) 6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증여재산공제)와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른 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06. 법규재산2014-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