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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전문 변호사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소득세과-734  ·  201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증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문직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증변호사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734  ·  2013. 12. 19.

  • 국세청 소득세과-734(2013.12.19)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변호사가 공증 관련 업무만을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률, 회계, 감정평가, 기술지도 등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업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사업자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의료업, 수의업, 약국 개설 약사 등은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변호사 등 법률·회계·감정평가·기술지도 등 전문서비스업은 간이과세 제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우선 적용.
사례 Q&A
1. 공증 전문 변호사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증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전문직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가 근거가 됩니다.
3. 사업 구분은 무엇을 근거로 판정하나요?
답변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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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3.12.1일 변호사로서 공증관련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

 나. 질의요약

  ○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법규과-1218, 2013.11.05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후 팝콘이나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06, 2013.05.0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9. 소득세과-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