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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977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자의 대금 청구서 발급 이전에 발행된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본점 사업자번호로 선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 #본점 사업자번호 #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7  ·  2014. 12.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7(2014.12.08)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합리적 계약서·약정서상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를 분리 명시하고, 두 시기 간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공급시기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점 사업자번호로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실질 거래 계약과 대금 지급 등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급자의 약정 및 대금 청구, 지급이 모두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 절차가 30일 이내라면 사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적법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령 조건 충족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재화 공급시기의 세부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용역 공급시기의 세부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와 예외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과-405, 2013.05.09: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석 사례
사례 Q&A
1.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로 명확히 분리 명시되어야 하고, 30일 제한을 지켜야 적법하게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이 해당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점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본점이 계약, 대금 지급 등 핵심 거래의사 결정을 수행하였다면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 사례 부가가치세과-405(2013.05.09)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답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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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수련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다가 최근 동 수련원을 재개원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함

 나.수련원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에 대하여는 본점 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일부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

 다.기성대가의 지급시 용역수행 완료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고,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성확인 청구에 따른 질의자의 기성확인서 발급 후 공급자가 발행하였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성확인분에 대한 대금 청구서를 질의자에게 송부함

 라.질의자는 공급자와의 계약상 약정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 공급자의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질의자의 대금지불 완료일까지 30일 이내에 모든 업무처리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공급자의 대금 청구서 발급 이전에 발행된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405, 2013.05.09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및 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