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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급여 산정 및 퇴직 관련 실무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육아휴직 #퇴직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7  ·  2022. 05.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을 근거로 퇴직 시점에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 실질적으로 산정액이 확정되어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는 1년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언제 반영되나요?
답변
퇴직 시점에서 연차 미사용수당이 확정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확정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 산정이 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부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휴직 중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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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급여 산정 및 퇴직 관련 실무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육아휴직 #퇴직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7  ·  2022. 05.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을 근거로 퇴직 시점에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 실질적으로 산정액이 확정되어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는 1년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언제 반영되나요?
답변
퇴직 시점에서 연차 미사용수당이 확정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확정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 산정이 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부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휴직 중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