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오피스텔 관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법령해석과-3364]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체에 포함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더라도, 법령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비영리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법령해석과-3364]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2021.09.29.)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비영리사업주체인 오피스텔 관리단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단체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단체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만 명시
  •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갖추고 승인받은 단체의 법인 간주 규정 및 국세의무 주체 명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의 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관리단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합건물법에 따른 오피스텔 관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5038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오피스텔 관리단은 해당 규정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관리단은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며, 오피스텔 관리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단체만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 관리단이 법인으로 승인받아도 관련 세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아도 오피스텔 관리단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5038에 따르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명시된 단체만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2020.6.22.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

 - A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비 수입 외 주차료 수입, 광고수입 등이 있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 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법령해석과-3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오피스텔 관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법령해석과-3364]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체에 포함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더라도, 법령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법령해석과-3364]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2021.09.29.)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비영리사업주체인 오피스텔 관리단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단체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단체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만 명시
  •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갖추고 승인받은 단체의 법인 간주 규정 및 국세의무 주체 명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의 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관리단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합건물법에 따른 오피스텔 관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5038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오피스텔 관리단은 해당 규정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관리단은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며, 오피스텔 관리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단체만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 관리단이 법인으로 승인받아도 관련 세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아도 오피스텔 관리단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5038에 따르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명시된 단체만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2020.6.22.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

 - A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비 수입 외 주차료 수입, 광고수입 등이 있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 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법령해석과-3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