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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의 법인세 미환류소득 배당 포함 여부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법인세법 제56조상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즉, 미환류소득 공제 대상 배당에 포함되지 않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 #미환류소득 #배당공제 #법인세 #법인세법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  2017.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2017.03.29.
  •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에는 포함되지 않아, 미환류소득 산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판례 및 관련 해석(서면법규과-388, 2014.04.21 등)에서도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일반 배당과 구분됨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익참가부사채 이자 등과 달리 법인세법상 '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에서 해당 금액 공제로 산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계산 시 '배당 합계액'의 공제 허용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 '배당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 명시(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 등 포함)
  •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및 이익배당 참가 조건 규정
사례 Q&A
1.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도 법인세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6114에서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상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과 일반 배당의 세무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일반 배당은 미환류소득 공제 가능한 배당에 해당하나,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해당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은 배당 합계액을 한정하고 있어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제외됨을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을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로 잘못 신고 시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잘못 배당 공제로 산정하면 해당 금액만큼 미환류소득 과세에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에 근거해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9조 제2항 제1호와 「상법 시행령」제21조에 근거하여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함

  - 동 이익참가부사채는 확정이자의 지급과 함께 배당가능이익의 10%를 배당하도록 규정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략)

⑬ 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ㆍ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이하생략)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상법 시행령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②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끝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39, 2013.01.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해당법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사채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방법은 「상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388, 2014.04.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 2017.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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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의 법인세 미환류소득 배당 포함 여부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법인세법 제56조상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즉, 미환류소득 공제 대상 배당에 포함되지 않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 #미환류소득 #배당공제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  2017.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2017.03.29.
  •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에는 포함되지 않아, 미환류소득 산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판례 및 관련 해석(서면법규과-388, 2014.04.21 등)에서도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일반 배당과 구분됨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익참가부사채 이자 등과 달리 법인세법상 '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에서 해당 금액 공제로 산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계산 시 '배당 합계액'의 공제 허용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 '배당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 명시(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 등 포함)
  •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및 이익배당 참가 조건 규정
사례 Q&A
1.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도 법인세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6114에서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상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과 일반 배당의 세무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일반 배당은 미환류소득 공제 가능한 배당에 해당하나,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해당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은 배당 합계액을 한정하고 있어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제외됨을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을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로 잘못 신고 시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잘못 배당 공제로 산정하면 해당 금액만큼 미환류소득 과세에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에 근거해 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9조 제2항 제1호와 「상법 시행령」제21조에 근거하여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함

  - 동 이익참가부사채는 확정이자의 지급과 함께 배당가능이익의 10%를 배당하도록 규정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략)

⑬ 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ㆍ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이하생략)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상법 시행령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②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끝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39, 2013.01.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해당법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사채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방법은 「상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388, 2014.04.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 2017.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6-법인-6114[법인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