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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미만 반복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시간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 시간을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 지급 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15시간 #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 반복 #근로자 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8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2021.11.25.) 회신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시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주별 근무 시간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실제 근로한 일수를 모두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항목 등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별도로 고정적으로 주 15시간 미만만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혼합 근무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대상 기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산입 임금 항목 명시
사례 Q&A
1. 주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답변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 총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가 반복될 때도 해당 기간 근로일수·임금 지급액이 모두 반영된 평균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별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 있나?
답변
주별 근무시간이 달라져도 전체 기간의 근무일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대상 기간 내 임금 총액과 실제 근로일수를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미만 혼합 근무자는 어떤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합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고정적 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혼합 근무의 경우 각종 법적 보호 규정 적용 여부가 다르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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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미만 반복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시간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 시간을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 지급 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15시간 #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 반복 #근로자 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8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2021.11.25.) 회신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시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주별 근무 시간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실제 근로한 일수를 모두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항목 등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별도로 고정적으로 주 15시간 미만만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혼합 근무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대상 기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산입 임금 항목 명시
사례 Q&A
1. 주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답변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 총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가 반복될 때도 해당 기간 근로일수·임금 지급액이 모두 반영된 평균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별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 있나?
답변
주별 근무시간이 달라져도 전체 기간의 근무일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대상 기간 내 임금 총액과 실제 근로일수를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미만 혼합 근무자는 어떤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합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고정적 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혼합 근무의 경우 각종 법적 보호 규정 적용 여부가 다르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