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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법규부가2013-224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자와 전력거래소가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당시 공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REC 거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 특례 #전력거래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24  ·  2013. 07. 18.

  • 국세청 법규부가2013-224(2013.07.18) 회신 내용임
  •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되 거래 시 공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이는 전력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취합·정산·관리하여 세무처리 및 결제서비스의 편의와 정확성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나 대리인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거래할 때, 공급자는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소는 전기판매사업자 등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
  • 전기사업법: 전력거래소 설립 및 전력시장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체계 운영 규율
사례 Q&A
1.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REC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답변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특례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에서 공급자-구매자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때 대체 방법은?
답변
본 특례규정 적용 시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224 회신에서 이와 같은 세무처리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REC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적용 범위는?
답변
다수 공급자·구매자가 혼재된 거래에서 공급자 식별이 곤란할 경우, 해당 시행령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력거래소가 중개 수행 시 거래 구조상 특례 확대 필요성을 유권해석 내용이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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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함)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시장에서 전기사업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면, 발전사업자는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구매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며,

  - 이 경우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12항(이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거래대상을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1) 거래(2012.3.1. 개시) 로 확대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전력거래소가 공급인증서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현재 거래방식은 전력거래소는 거래를 중개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거래대금 결제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빈도 및 거래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및 결제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편이 증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2014년부터 공급인증서 거래도 전력거래소를 통한 세무처리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정산 및 결제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대금 지급절차 개선(안)

구분

REC 거래대금 지급 절차

수수료․세금

현행

공급의무자

⇒ ⇒ ⇒

신재생사업자

별도 처리

개선

공급의무자

전력거래소

신재생사업자

대금과 동시 처리

○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확대 필요성

  - 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모든 거래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를 전제하고 있어 시장참여자 지원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모든 거래정보를 취합, 정산, 보관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때 특례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세무처리와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신청내용

○ 전력거래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인증서 단위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을 사용함


출처 : 국세청 2013. 07. 18. 법규부가2013-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