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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부동산납세과-263  ·  2013.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매매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컨설팅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계약서 작성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63  ·  2013.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63, 2013-12-30
  • 국세청은 컨설팅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에서도 양도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컨설팅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양도계약 체결 및 성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이며, 실제 지급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자문이나 용역 등 구체적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상에서는 필요경비(양도비용)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컨설팅비용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나, 개별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의 원칙과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세부 항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및 유사한 비용의 범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양도 관련 직접 비용이 필요경비임을 유권해석
사례 Q&A
1. 토지 매매 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 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일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컨설팅비용 인정 여부 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컨설팅비용이 양도계약 성사에 직접 기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양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용역임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컨설팅비용 증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 내역 및 컨설팅 내용의 실질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등은 컨설팅비용의 구체적인 용역 내용과 양도과정의 직접 관련성, 지급증빙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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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2년말 원활한 토지매매를 위해 A컨설팅에게 용역의뢰하여 1차례의 매매계약 결렬 등을 거쳐 최종 매매까지 성사되어 토지를 양도하고 컨설팅비용으로 매매대금의 5%를 지급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30. 부동산납세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