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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명의와 실제사업자 불일치 시 사업자등록 요건

부가가치세과-943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허가증 명의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를 때, 업종 추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를 경우, 사업허가증 명의자를 실제 사업 영위자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뒤 해당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신고자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업종 추가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가 명의 정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업허가증 #명의변경 #실제사업자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영업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3  ·  2013. 10.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3(2013.10.16) 회신 및 부가46015-643(1994.04.01) 해석 사례 근거.
  • 사업허가증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영위자가 다를 경우, 허가 명의자를 실제 사업영위자로 변경 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함.
  • 단순히 영업신고 및 기존 사업자등록만으로 업태 또는 업종 추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허가증 명의 정정 및 사업자등록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은 적법한 허가명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식 허가 및 등록상의 대표성과 일치가 필수임을 재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 등 증빙 제출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종류 변동 기준 명시(신규 추가, 일부 폐지 등).
사례 Q&A
1. 사업허가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 영위자가 다를 때는 허가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 명의로 변경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는 허가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 일치를 요구합니다.
2. 영업허가 명의만 다른 경우 업종 추가만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사업자와 허가증 명의가 다르면 업종 추가만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허가증 명의 정정 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 핵심 요건은?
답변
허가·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 동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국세청 회신 모두 명확한 명의 일치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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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43, 1994.04.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3, 1994.04.0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소규모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양돈농협(이하 을이라 함)간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1) 갑의 건물내에 을이 입점하여 을이 가공생산한 축산물을 갑의 명의로 판매하며

  (2) 당일 매출에 대해 갑의 포스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갑으로 즉시 매출 및 매입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갑과 을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함

 나. 갑의 업태는 금융ㆍ소매ㆍ부동산ㆍ서비스, 종목은 농협ㆍ슈퍼ㆍ임대로 되어 있고

 다. 갑은 정육판매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하려고 하나

  (1) 관할 행정관청의 영업허가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을의 명의로 영업신고ㆍ허가가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을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만으로 갑이 업종추가없이 업태종목을 변경해도 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유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