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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 편입 시 보상 범위 및 임차인 주거이전비

토지정책과-1604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불법증축 등)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건물 자체와 임차인에 대한 보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불법증축 포함)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건축물의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잔여 건축물의 유용성 유지가 곤란하면 전체 매수·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석되고, 전부 보상으로 임차인에게는 4개월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편입보상 #불법증축 #주거이전비 #임차인 보상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04  ·  2017. 03.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04(2017.3.9.) 및 행정안전부 답변임.
  • 공익사업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불법증축한 부분 포함)가 편입될 때,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다만, 이미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 이전·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건물에 관한 별도의 보상제한이 있을 때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잔여 건축물의 유용성에 손실이 컸다면, 공사비 또는 전체 매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유자는 남은 건축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건축물 전체가 편입 및 보상되어 임차인이 이주하는 경우,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등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확인 필요.
  • 구체적 보상여부와 범위는 관계법령, 건축물 현황, 사업현황 등 개별적 검토를 거쳐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일부 편입 시 잔여 건축물 가치 하락·유용성 손실은 추가 보상 또는 전체 매수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임차인에게 4개월 주거이전비 등 규정.
  •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법사항으로 인해 이미 이전·철거 조치 중인 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가능.
사례 Q&A
1. 불법증축된 단독주택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면 보상받나요?
답변
보통 불법증축을 포함한 다가구 단독주택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계단 등 주택의 일부만 편입될 때 잔여 건축물 보상 범위는?
답변
주계단 등 일부만 편입되어 건축물 전체의 유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전체 건축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는 잔여 건축물 유용성 유지가 곤란할 시 소유자에게 전체 매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3. 공익사업 편입으로 임차인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답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공익사업 편입 시 4개월치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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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04, 2017.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로사업에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일부(불법증축한 지하 및 계단, 복도 등)가 편입된 경우 보상은? 나. 주택을 출입하는 주계단 및 복도가 편입되는 경우 출입구 등 재설치 보상 여부 및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다. 건축물 전체를 보상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편입(보상)되어 임차인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사업현황, 건축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9. 토지정책과-16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