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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법령해석과-2251]  ·  2016.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전환할 경우,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제3자의 신주인수권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신주인수권 #평가가액 산정 #전환일 #증여이익 #평균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법령해석과-2251]  ·  2016. 07. 1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법령해석과-2251](2016.07.11) 회신에 따름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전환일 전 2개월 내에 최대주주 이외의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이면서, 해당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3자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평균액의 부적합 여부, 적용 기간 선정 등은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판단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처럼 제3자 신주인수권 행사가 전환일 전 2개월 이내에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도 최대주주의 전환일에 가장 가까운 제3자 전환일부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등 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시세가액의 평균액 원칙, 특수사정 발생시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증자, 합병 등 특이 상황 발생시 기간 산정 방법
  • 상법 제516조의9, 516조의10: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주주로 인정받는 시기 등 신주인수 절차 규정
사례 Q&A
1. 상장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전 1주당 평가액 계산 방법은?
답변
상장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전 1주당 평가액은 보통 전환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과 국세청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제3자가 행사한 신주인수권이 있을 때 평가가액 기간은?
답변
2개월 내 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가 있고 기존 평균가액 적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제3자 전환 다음날~전환일 전일까지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재산-2637 회신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
3. 평균가액 적용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평가액 적용 적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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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을 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함)의 평균액(이하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일 전 2월의 기간 중 최대주주 외의 제3자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이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전환일(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발행법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갑은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였음

  - ⁠(취득) 2010.11.30. ⁠(1,500,000주), 2012.9.27. ⁠(300,000주)

  - ⁠(행사) 2015.9.16. ⁠(800,000주), 2015.10.8. ⁠(1,000,000주)

 ○ 최대주주 갑이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후의 기간 동안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가 수차례 있었음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전환일 전 2월 기간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가 있는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계산식에서 ⁠“전환 등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채권)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법령해석과-2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