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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 편입 시 인근토지 평가 기준

토지정책과-1678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도로개설예정 부지와 인근 토지가 민간사업자의 공원사업에 함께 편입된 경우, 인근 토지의 평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민간사업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 도로개설예정 부지와 인근 토지가 함께 편입된 경우, 인근토지 평가는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전 공익사업(도로)의 진행정도와 토지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과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원사업 #인근토지평가 #토지보상법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78  ·  2017.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78 (2017. 3.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 및 일반적 이용방법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산정하며,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도로)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이 완료된 후, 인근토지가 추가로 공원사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 인근토지는 이전 공익사업 진행정도와 토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협의나 재결에 의한 토지 취득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보상액 산정 시 현실적 이용상황 및 일반적 이용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는 배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토지 평가시 공시지가 기준 적용
  • 한국은행법 제86조: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원사업 편입 시 인근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공원사업 편입 인근토지는 공시지가,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일시적으로 높게 사용된 토지는 평가에 반영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의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특별한 용도 전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일시적 상황 및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도로사업 후 변경된 인근토지 평가에 참고할 점은?
답변
인근토지 평가는 이전 공익사업의 진행정도, 토지현황,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 후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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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공원사업에 기존 도로개설예정 부지와 인근 토지가 편입된 경우 평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78, 2017. 3.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해당 토지보상 완료, 이후 민간사업자의 공원사업에 기존 도로개설예정 부지와 인근 토지가 편입된 경우,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서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공익사업에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이 완료된 토지와 인근토지가 편입되었다면 해당 인근토지는 이전 공익사업(도로)의 진행정도 및 토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4. 토지정책과-16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