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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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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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61, 201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61, 2013.03.1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기를 2013년 1월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61, 2013.03.1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890, 2012.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174, 2011.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74, 2011.06.09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0002, 2012.01.03
귀 질의의 경우,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4, 2004.10.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