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질의①에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③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④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주식의 시가인지 채권의 장부가액인지?
②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 경우 “취득당시 시가”의 의미
③ [채권가액 -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의 손금 인정여부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감액손실(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인정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상장법인)과 B법인(비상장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을 포함한 회생인가계획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후 채무법인은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감자를 진행할 예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6. (생략)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⑤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④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