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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부동산납세과-179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 취득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9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79  ·  2013.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79 (2013-11-29)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뒤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추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고가주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9억원 초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다만,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양도 당시의 세법에 따라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의 양도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2년 이상 보유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요건(1년 후 취득, 3년 내 양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기준에 따릅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가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는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고가주택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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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함)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A아파트 취득(235백만원)

- 2011.05.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소재 B아파트 취득(320백만원)

-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질의 1)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의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부동산납세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