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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통한 증여이익 의제 적용 범위 해석

상속증여세과-382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의 친족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개인사업자 #법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2  ·  2013.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2(2013.07.2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상기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은 법인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 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의 세부 기준(시행령 제34조의2, 제12조의2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가 일정 비율(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은 법령에 따른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제8호: 특수관계법인 기준 세부 규정
  •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개인사업자와 법인 거래에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포함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산정개인사업자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은 법인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는 산정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3. 지배주주 친족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 비중 30% 초과 시 증여이익 의제되나요?
답변
지배주주 친족이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비중 30%를 초과해도 증여이익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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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위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갑]과 ⁠[A]법인(개인사업자 갑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임)이 거래를 하여 ⁠[A]법인이 수혜를 받은 법인이 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