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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송출업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754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는 인력송출업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내 인력송출업자가 해외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수령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원급여 및 보험료 등을 대신 수령하여 송금하는 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선원 #원양어선 #송출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리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54  ·  2013. 08.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54(2013.08.23) 회신에 근거함.
  • 인력송출업자가 해외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선박소유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관리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선원급여 및 보험료를 위탁받아 대신 송금하는 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용역에 영세율을 인정한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관리수수료만을 별도로 정산하여 수령·회계 처리했다면, 해당 관리수수료만이 영세율 과세표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 적용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용역 공급가액 전부이나, 실질 수수료만 포함
  • 해운법 제33조: 선박관리업 등 해운업의 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송출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선박소유자로부터 관리수수료만 별도로 정산해 수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원양어선에 대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 선원 선박 송출 시 선원 급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선원급여 및 보험료는 단순 대리 송금에 불과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3. 선박관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박관리업 등 해운업을 영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해운법 제33조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22조에 등록 서류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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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25,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5, 1999.11.18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토해양부 소속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운업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 해운업등록증상의 승인된 사업의 종류는 선박관리업 중 선원관리(외국인 송입업무 한함)임

  (2) 이는 외국인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 관리하는 외국인 선원 송출입업을 영위하는 것임

 나. 선박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1) 선주로부터 선원공급 요청을 받고 외국대리점(자국민 선원 고용회사)으로부터 선원을 구인하여

  (2) 원양어선(내국적 외항선)에 승선(타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외국선원을 직접 공급함)시키고

  (3) 선주로부터 선원급료, 사망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당사의 관리수수료를 수령함

  (4) 당사는 선원 급료와 보험료를 곧바로 해당 선원의 대리점으로 전달송금하고 당사의 관리수수료만 당사의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함

  (5) 당사가 수령하는 관리수수료는 외국 선원들이 원양어선 승선하는데 필요한 제반절차를 대행하는 등의 수수료로서 선박소유자로부터 수령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운법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부가가치세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