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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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급보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산물도매업자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등록 없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지급보증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 #보험용역 #등록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  2015.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2015-06-1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회신 내용입니다.
  • 실제 질의 사례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에 대해 미등록된 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는 등록된 업자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법인은 행정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행법 등에 따른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 보증 등 금융·보험 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등록된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유사 용역도 면세 범위에 포함
  • 은행법 제2조 제6호: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
사례 Q&A
1. 등록 없는 지급보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답변
미등록 사업자가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없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답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사업자만이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은행법 등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 법인과 대출알선·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부가세 면세인가?
답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대출알선·보증 계약을 체결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사례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지급보증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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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산물도매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대출알선을 의뢰받아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산물도매업자를 모집하여 담보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 신청법인이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신청법인의 자체 담보(3억원)도 제시하고 있으며

  - 채무자 담보의 시세하락 및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필요하면 신청법인에게 요구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고

  - 미수채권 발생시 신청법인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위변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은 2012.4월에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주)▲▲▲과 보증계약 및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이 수산물도매업자(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알선 및 사무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8.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