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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근직원이 퇴직 후 받는 모집수당의 소득구분

원천세과-514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의 내근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관계에서 기인한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미지급분의 소득 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보험모집수당 #내근직원 #퇴직후 수입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514  ·  2013. 10. 16.

  • 국세청 원천세과-514 (2013.10.1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급여 외에 지급받는 수당도 근로소득이 되며, 퇴직 후 미지급 분에 대해서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
  • 따라서 해당 내근직원의 퇴사 후 계속 지급되는 모집수당도 근로 제공에 기반한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 만약 독립된 사업자(보험모집인 등) 자격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판단 가능하나, 내근직원(고용관계) 수당은 본 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이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보험회사 종업원이 받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액 확정 연도
  • 소득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만약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적용)
사례 Q&A
1.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직 후 받은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상 퇴사한 내근직원이 지급받는 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있는 내근직원이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2. 퇴사 후 미지급 보험모집수수료의 소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諸)조건이 모두 성취되고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수입 시기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해석에 따라 확정된 연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 내근직원의 모집수당과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소득구분이 다른가요?
답변
네, 내근직원은 근로소득, 보험모집인은 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례에서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 독립사업자는 기타 또는 사업소득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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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1991.12.1. 설립되어 현재까지 보험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임

 ○ 당사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보험모집인 뿐만아니라 고용관계의 내근직원에게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보험모집은 내근직원에게는 근로의 요건이 아닌 전적으로 자발적인 사항이며, 당사는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당사의 내부지침(내근직원 수수료 지급지침)에 따라, 직원이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함

  ① 모집수수료 : 계약체결 당시 사전 확정된 전체수수료의 일정비율(70%)을 일시 지급

  ② 수입안정수수료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차액 수수료(30%)를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③ 계약서비스수수료 : 특정한 회차(2차년도〜7차년도 해당일)에 여전히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추가 금액 지급(사전 확정된 금액은 아님)

 ○ 내근직원이 보험모집수당 지급기간 중에 퇴사 시에도 상기 보험모집수당은 계속 지급되며, 만약 해당 보험계약이 24개월 이내에 해약 또는 실효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기 수령한 보험모집수당은 전액 회사가 환수 조치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내근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및 계약서비스수수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416, 2012.05.18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2, 2005.11.24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3, 2004.1.30

   [질의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중 일정계약기간을 유지한 계약자의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할 경우 보험모집인의 직위가 보험회사의 내근직(근로자)으로 변경되거나, 해촉되고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 회 신 ]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613, 2003.1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613, 2003.11.1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2207, 2001.7.18.;소득 46210-89, 2002.4.2.;소득 46011-21327, 2000.11.14. 및 서일 46011- 10517, 2001.11.26.)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원천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