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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과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330  ·  201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통한 배당액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준비금 #배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30  ·  2014. 04. 08.

  • 국세청 서면법규과-330(2014.04.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통한 배당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등 실질적 이익분배에 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본준비금 등 자본거래로 적립된 적립금의 감액분은 이익분배의 재원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로 지급한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정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등 경영성과 위주로 산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감액 규정으로 자본금의 1.5배 초과분을 감액할 수 있음
  •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자본준비금) 적립 근거 규정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의 한도 및 배당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으로 한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본준비금 감소액 배당 시 이자수익 배당과 세무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배당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나, 이자수익에서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이익(이자수익)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본준비금 배당은 제외됩니다.
3.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배당한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해당 배당액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하며, 원천징수 환급 등 세무계산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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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산업단지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할 예정임

○갑법인은 산업단지물류센타의 건물신축기간동안에는 이자수익 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투자자확보의 용이성을 위해

 -「상법」 제461의2(준비금의 감소)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7억원과 이자수익 1억원을 재원으로 총 8억원을 배당함

○위 이자수익 1억원은 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상되는바,

 -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1억원을 소득공제 받고, 해당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신청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4. 08. 서면법규과-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