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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아일랜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동 해외현지법인은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 A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함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유보)이 ’99년부터 발생하여, 내국법인 A의 법인세 신고시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09년도에 실제배당액이 발생하여 ’99년~’02년도분 간주배당금액 기신고분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익금불산입(추인) 하였으며,
-’03년~’12년까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은 실제 배당되지 않고 ’13년 현재 누적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하고 있음
-’10.12.27. 개정된 국조법(법률 제10410호) 제20조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최초로 배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조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생략”)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국조법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舊,국조법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6.5.24>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舊, 국조법 제20조【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5. 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