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공급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인도시기에 손익에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갑법인은 종전 기준서에 따라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거래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 예약매출의 경우 매수자가 통제하지 아니한 경우(설계옵션을 선택하거나 변형만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등)로 보아 인도기준을 적용함
- 개정 기준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고객과 체결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이 포함되고 이러한 약속들이 서로 구별된다면 구별되는 약속에 대하여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거래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이 구분되는 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은 인도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각각 인식하였으며
- 재화의 인도시점을 국내 공급분 및 국외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처 공장반입시점으로 인식하였음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에 따라 발생한 2017사업연도 말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을
* 개정 기준서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종전 기준서보다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게 됨
-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음
2. 질의요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
- 개정 기준서 도입 전에는 예약매출에 대하여 인도기준(국내분 거래처 공장반입시점, 국외분 선적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 개정 기준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재화의 공급은 인도기준(거래처 공장반입시점), 용역의 공급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
총공사 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법령해석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공급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인도시기에 손익에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갑법인은 종전 기준서에 따라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거래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 예약매출의 경우 매수자가 통제하지 아니한 경우(설계옵션을 선택하거나 변형만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등)로 보아 인도기준을 적용함
- 개정 기준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고객과 체결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이 포함되고 이러한 약속들이 서로 구별된다면 구별되는 약속에 대하여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거래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이 구분되는 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은 인도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각각 인식하였으며
- 재화의 인도시점을 국내 공급분 및 국외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처 공장반입시점으로 인식하였음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에 따라 발생한 2017사업연도 말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을
* 개정 기준서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종전 기준서보다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게 됨
-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음
2. 질의요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
- 개정 기준서 도입 전에는 예약매출에 대하여 인도기준(국내분 거래처 공장반입시점, 국외분 선적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 개정 기준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재화의 공급은 인도기준(거래처 공장반입시점), 용역의 공급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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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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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 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법령해석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