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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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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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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책임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에서 학원 이사장(채무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체납처분 면탈과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원의 수입금액 무신고자료 통보함
- 채무자는 2002.8.21. 본인이 이사장인 학원(수익자)에 주식 98,000주(비상장,49%지분)를 출연하였고 채권자는 위 주식 출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받음(2007.5.10.)
- 법원판결에 따라 원상회복 방법으로 출연자인 채무자로 소유권회복후 경매에 의해 낙찰되어 총대금은 채무자가 **건설(주)의 연대보증인이므로 **건설(주)의 채무에 충당함
- 과세관청에서는 경매대금에 대해 학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금액 무신고자료로 통보함
나. 질의요지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채무자와 수익자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민법」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 【 취소후의 체납처분등 】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받은 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연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2010.10.18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 2007.06.28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 재산세과-491, 2011.10.19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심사양도2008-0064, 2008.05.13.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국가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은 형식상 체납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09-0050, 2009.05.18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취소를 소구한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혹은 전득자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회복이지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재산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 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8.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 대법원98두11458, 2000.12.0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