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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목적 선박 취득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취득한 선박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운항일지 등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열사 직원이 이용할 때 수수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선박 #손금산입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계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선박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유지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선박의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복지후생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열사 임직원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사례들에서도 직원 복리후생 목적·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통상적인 손비는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거나 부당한 복리후생비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선박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복리후생비인 경우에 손금 산입 인정
사례 Q&A
1. 법인이 복리후생용으로 구입한 선박 관리비도 손금산입이 될까요?
답변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입증하면 선박 관리비도 손금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계열사 직원이 복리후생 선박을 사용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열사 직원이 선박을 사용할 때는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국세청 서면답변에서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어떤 서류로 복리후생 목적 선박 사용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항일지와 사용자 인적사항 기록 등으로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등의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특수관계인의 종업원이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수취할 예정

- 계열사 임직원 이용 시에는 선박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할 예정

○ 상기와 같을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 및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할 수 있을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생략)

②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2251, 2016.8.24.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2005.10.21.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2-10624, 2001.4.17.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 법인46012-1054, 2000.4.27.

법인이 자기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생산설비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 법인46012-1976, 2000.9.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ㆍ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46012-408, 1999.2.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경위 및 사용행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46012-2638, 1997.10.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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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목적 선박 취득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취득한 선박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운항일지 등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열사 직원이 이용할 때 수수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선박 #손금산입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선박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유지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선박의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복지후생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열사 임직원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사례들에서도 직원 복리후생 목적·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통상적인 손비는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거나 부당한 복리후생비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선박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복리후생비인 경우에 손금 산입 인정
사례 Q&A
1. 법인이 복리후생용으로 구입한 선박 관리비도 손금산입이 될까요?
답변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입증하면 선박 관리비도 손금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계열사 직원이 복리후생 선박을 사용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열사 직원이 선박을 사용할 때는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국세청 서면답변에서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어떤 서류로 복리후생 목적 선박 사용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항일지와 사용자 인적사항 기록 등으로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등의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특수관계인의 종업원이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수취할 예정

- 계열사 임직원 이용 시에는 선박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할 예정

○ 상기와 같을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 및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할 수 있을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생략)

②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2251, 2016.8.24.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2005.10.21.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2-10624, 2001.4.17.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 법인46012-1054, 2000.4.27.

법인이 자기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생산설비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 법인46012-1976, 2000.9.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ㆍ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46012-408, 1999.2.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경위 및 사용행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46012-2638, 1997.10.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인-1535[법인세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