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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산업단지 단계별 개발사업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동일한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연접 토지를 단계적으로 개발·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연접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순차적으로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이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산업단지 #단계별 개발 #사업시행 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특정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  ·  2018. 06. 18.

  • 국세청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2018.06.18) 회신 내용입니다.
  • PFV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연접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단계별로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하나의 개발구역 내 인접 사업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에도, 관련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등)에서도 동일지구 순차적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세법조항 및 시행령상 설립·운영·자본금 요건 등은 별도 충족이 필요하며, 상세 내용은 사업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배당금액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회사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상당한 기간·자금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특정사업 투자회사 설립 및 요건,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과 추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자본금 규모, 자산·자금관리 위탁 의무, 설립신고 등 구체 요건 규정
사례 Q&A
1. PFV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순차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요?
답변
네, PFV가 연접 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개발·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1365 회신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근거
2. PFV 단계별 산업단지 개발 시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특정사업에 해당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설립·운영 등 법인의 제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에 요건 명시
3. 단계적 산업단지 개발이 특정사업인 근거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유사한 부동산개발사업이 동일 규정의 특정사업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등)이 존재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관 유권해석 다수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분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A법인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됨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2단계 조성 완료)에 있으며

- 3단계 예정사업에 대해 최초 지구지정 승인 면적보다 다소 늘어난 면적을 실시계획 승인 예정에 있음

- 또한, 3단계 예정사업을 위하여 ’1×.×월 주주총회에서 질의법인의 존속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8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⑩ ⁠(생 략)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2016.01.04.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42, 2010.05.1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인가만 받고 시행하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부지 및 이에 인접한 부지 전체를 1개의 사업부지로 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폐지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959, 2008.10.17.

(질의1)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 및 ⁠(질의3)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지하구조물공사를 특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723, 2007.09.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48, 2007.01.08.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74, 2006.08.02.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 2016.05.02.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8.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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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산업단지 단계별 개발사업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동일한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연접 토지를 단계적으로 개발·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연접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순차적으로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이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산업단지 #단계별 개발 #사업시행 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  ·  2018. 06. 18.

  • 국세청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2018.06.18) 회신 내용입니다.
  • PFV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연접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단계별로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하나의 개발구역 내 인접 사업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에도, 관련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등)에서도 동일지구 순차적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세법조항 및 시행령상 설립·운영·자본금 요건 등은 별도 충족이 필요하며, 상세 내용은 사업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배당금액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회사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상당한 기간·자금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특정사업 투자회사 설립 및 요건,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과 추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자본금 규모, 자산·자금관리 위탁 의무, 설립신고 등 구체 요건 규정
사례 Q&A
1. PFV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순차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요?
답변
네, PFV가 연접 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개발·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1365 회신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근거
2. PFV 단계별 산업단지 개발 시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특정사업에 해당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설립·운영 등 법인의 제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에 요건 명시
3. 단계적 산업단지 개발이 특정사업인 근거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유사한 부동산개발사업이 동일 규정의 특정사업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등)이 존재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관 유권해석 다수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분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A법인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됨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2단계 조성 완료)에 있으며

- 3단계 예정사업에 대해 최초 지구지정 승인 면적보다 다소 늘어난 면적을 실시계획 승인 예정에 있음

- 또한, 3단계 예정사업을 위하여 ’1×.×월 주주총회에서 질의법인의 존속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8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⑩ ⁠(생 략)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2016.01.04.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42, 2010.05.1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인가만 받고 시행하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부지 및 이에 인접한 부지 전체를 1개의 사업부지로 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폐지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959, 2008.10.17.

(질의1)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 및 ⁠(질의3)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지하구조물공사를 특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723, 2007.09.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48, 2007.01.08.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74, 2006.08.02.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 2016.05.02.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8. 서면-2018-법인-1365[법인세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