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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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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임
나. 질의자는 관세분류코드가 9027301000인 분광계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음
다. 관세법 제9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관세율을 0%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분광계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