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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분석장비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과-407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시험소가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험소가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세가 경감된다면 경감된 부분에 한해 면제 적용이 가능함.
#지방자치단체 #시험소 #분광계 #과학장비 #부가가치세 면제 #토양분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07  ·  2013.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7, 2013.05.09.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와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시험소가 과학·교육·문화용 목적일 때 적용됩니다.
  • 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도 동일한 취지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등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범위와 조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시험소 등도 과학용 시설로 인정
  • 관세법 제90조 제2항: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 80%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규정 근거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의 부가세 면제 요건은?
답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과학·교육·문화용 분석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시험소 등도 과학용 시설로 인정받아 면제가 적용됩니다.
2.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는?
답변
관세가 경감된다면 경감된 관세분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를 인정하며, 경감 시 그 경감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명시합니다.
3.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광계에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절차는?
답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시험소가 과학용 분석장비(예: 분광계)를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답변과 유사사례(부가-3944)에 따라 관련 법령 요건 확인·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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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임

 나. 질의자는 관세분류코드가 9027301000인 분광계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음

 다. 관세법 제9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관세율을 0%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분광계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부가가치세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