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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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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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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게맛살, 젓갈, 어묵 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임
나. 위탁업체의 요청에 따라 김밥패키지(김, 햄, 게맛살, 단무지)라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햄, 게맛살, 단무지는 과세재화이나, 김은 면세재화로서 김밥패키지 제품은 과세재화임
2. 질의내용
○ 김밥패키지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로 구매한 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104분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