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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면세 수산물 사용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과-494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제조업자가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재화(예: 김밥패키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구매한 수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또는 개인 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원재료로 공급받아 제조한 제품이 과세대상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제매입세액 #면세 수산물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94  ·  2013. 05.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4(2013-05-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후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밥패키지와 같이 김(면세)과 과세재화(햄, 게맛살, 단무지 등)를 혼합해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로 구입된 김을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령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고, 매입세액 산정률은 제조업의 경우 104분의 4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실 증명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중소기업·개인제조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가액에 일정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사례 Q&A
1.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조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답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해 과세재화를 공급하면 일정 조건 하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시행령 제62조에서 면세 농수산물 사용 때 산정율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 허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김밥패키지와 같이 일부 원재료가 면세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예, 김(면세재화)를 원재료로 쓰고 과세재화로 공급한다면 김 부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4(2013-05-31)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근거를 들어 공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증빙서류 제출이 공제 요건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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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게맛살, 젓갈, 어묵 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임

 나. 위탁업체의 요청에 따라 김밥패키지(김, 햄, 게맛살, 단무지)라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햄, 게맛살, 단무지는 과세재화이나, 김은 면세재화로서 김밥패키지 제품은 과세재화임

2. 질의내용

  ○ 김밥패키지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로 구매한 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104분의 4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