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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종중회에 토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의 원인과 실질의 구분이 중요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증여세 #토지 증여 #명의신탁 해지 #종중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  ·  2021. 07. 2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2021.0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2008.03.26) 회신 근거입니다.
  • 종중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종중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이전하려는 토지가 애초부터 종중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의 진정한 소유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질 소유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 확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2008.03.26): 명칭·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 소유 관계로 판단할 것임을 시사
사례 Q&A
1. 종중원이 개인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무상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무상 이전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실소유자 환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해설하였습니다.
3. 종중 토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즉 증여가 실질 재산 이전인지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명칭이나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 소유관계 및 재산 취득 경위가 증여세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중원이 본인 소유 토지(조부들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3.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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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종중회에 토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의 원인과 실질의 구분이 중요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증여세 #토지 증여 #명의신탁 해지 #종중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  ·  2021. 07. 2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2021.0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2008.03.26) 회신 근거입니다.
  • 종중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종중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이전하려는 토지가 애초부터 종중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의 진정한 소유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질 소유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 확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2008.03.26): 명칭·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 소유 관계로 판단할 것임을 시사
사례 Q&A
1. 종중원이 개인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무상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무상 이전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실소유자 환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해설하였습니다.
3. 종중 토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즉 증여가 실질 재산 이전인지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명칭이나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 소유관계 및 재산 취득 경위가 증여세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중원이 본인 소유 토지(조부들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3. 서면-2020-상속증여-1560[상속증여세과-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