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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무상사용 및 임대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032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된 임대용 상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유언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10년간 사용수익권을 가진 경우, 그 임대수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하거나 임대수익을 받는 경우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와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 토지는 제외되며, 부동산의 무상사용 개시일 기준으로 무상사용 기간 5년마다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부동산 #임대수익 #무상사용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32  ·  2013. 01. 25.

  • 국세청 재산세과-032(2013.01.25)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
  •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예: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수익권만을 별도 부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수관계인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의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 시기는 실제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5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5년 경과 후 다시 과세 이익을 판단합니다.
  • 임대수익 분배 등 유언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법령 시행 이전 또는 장래 특정 상황에 관한 질의에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현재 시행 중인 법령만을 기준으로 안내 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 및 국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산정방법 및 과세 특례, 특수관계인 정의, 5년 주기 이익 계산 규정
  • 민법 제1088조: 부담 있는 유증 이행 시의 법적 의무 및 세부담
사례 Q&A
1. 상속인에게만 임대용 상가 수익이 돌아가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임대용 상가의 사용수익만 취득한 경우, 그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사용 또는 수익 이익은 증여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상가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상사용 기간 5년마다 증여세 과세가 새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무상사용 개시일 기준 5년 이후에는 다시 무상사용 개시로 보아 과세를 재산정합니다.
3. 상가 임대수익권만을 유언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수익이 유언에 따라 소유지분을 초과해 귀속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7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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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으므로 장래 예상에 의한 질의는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친이 2012년 12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본인과 오빠가 있음

- 상속재산으로는 임대용 상가 토지,건물이 유일함

- 본인은 거주자이고 오빠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함

- 모친의 유언에 의거 상가 토지,건물은 모두 오빠에게 상속되고 본인은 10년간의 사용수익권만을 취득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1. 상속개시 후 10년간 임대수익을 본인이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2.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잔 후에 오빠가 위 상가 토지건물을 본인명의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고 향후 10년 동안 사용수익권을 본인에게 주기로 한다면(처분권은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계약에 의함) 증여세 문제는?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② ⁠(삭제, 2002. 12. 1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012. 2. 2. 개정)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재산-543, 2010.07.26

【질의】

(사실관계)

o 2010.2월 부친 사망

o 부친이 작성한 유언서에 따르면 A상가 경우 母와 子1이 공동(50:50)소유하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母가 생존시까지 母의 소유로 하고 B상가의 경우 子2가 100% 소유하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母가 생존시까지 母의 소유로 함.

(질의내용)

o A상가의 임대료를 유언에 따라 母가 전액 소유하는 경우 모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료를 子1이 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母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민법 제1088조에 따른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1. 25. 재산세과-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