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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호텔 현물출자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1331[부가가치세과-1126]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 호텔을 인수해 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인수하여 곧바로 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시가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호텔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사업의 포괄양수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31[부가가치세과-1126]  ·  2015.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31[부가가치세과-1126], 2015-07-28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공사 신설을 위해 도시공사 소유 호텔 및 관광사업본부를 인수해 곧바로 현물 출자한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입니다.
  •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호텔 매매가액 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호텔 및 관광사업본부의 현물 출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은 일반적인 거래가격 및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으로 산정
사례 Q&A
1. 지자체가 소유 호텔을 현물 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지자체가 도시공사 소유 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호텔 매매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시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시가의 기준은 일반적 거래가격,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등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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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및 관광사업본부(도시공사내 부서)를 인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및 관광사업본부(도시공사내 부서)를 인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호텔의 매매가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현물 출자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매입하여 관광공사에 출자하려고 함

   - 인천관광공사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하여 설립

 나. 호텔 매매 거래시 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 포괄 승계 및 사업 동일성을 유지함

2. 질의내용

 가. 호텔 매입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의거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 적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적용하여 호텔 매매가액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15. 07. 28. 서면-2015-부가-1331[부가가치세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