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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시점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통상임금의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할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해당 시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시점 #퇴직 시점 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3. 03.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2023.3.9.)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통상임금의 산정 시점은 퇴직 당시가 기준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유권해석 자료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의 지급 사유와 산정 방법에 대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일은 퇴직 시점으로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퇴직 시점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령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유권해석이 모두 이를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 최근 임금 변동이 반영되나요?
답변
최근 임금 변동까지를 포함하여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통상임금 산정은 퇴직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임금 변동이 있다면 최신 상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09. 근로기준정책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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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시점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통상임금의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할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해당 시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시점 #퇴직 시점 임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3. 03.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2023.3.9.)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통상임금의 산정 시점은 퇴직 당시가 기준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유권해석 자료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의 지급 사유와 산정 방법에 대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일은 퇴직 시점으로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퇴직 시점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령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유권해석이 모두 이를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 최근 임금 변동이 반영되나요?
답변
최근 임금 변동까지를 포함하여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통상임금 산정은 퇴직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임금 변동이 있다면 최신 상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09. 근로기준정책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