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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 부동산이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이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파산재단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89조 #저당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  2021. 06. 23.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2021-06-23 회신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기존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즉,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라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해 질의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의 해석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자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현행 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의 권리를 명시하며, 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재산을 임의경매 방식으로 환가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함
사례 Q&A
1. 파산재단 소속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파산재단 부동산이 저당권자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요건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만 해당하며, 임의경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실시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임의경매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파산재단 부동산이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저당권 별제권 행사로 매각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 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질의내용

 ○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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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 부동산이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이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파산재단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  2021. 06. 23.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2021-06-23 회신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기존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즉,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라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해 질의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의 해석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자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현행 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의 권리를 명시하며, 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재산을 임의경매 방식으로 환가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함
사례 Q&A
1. 파산재단 소속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파산재단 부동산이 저당권자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요건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만 해당하며, 임의경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실시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임의경매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파산재단 부동산이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저당권 별제권 행사로 매각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 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질의내용

 ○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법령해석과-2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