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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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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13, 2014. 2. 2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거주자 3명이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1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별로 인수한 주식의 총액이 현물출자한 순자산가액 보다 1주의 액면금액미만으로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1주의 액면금액이상으로 작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새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현금출자 또한 가능함에도 1주(5천원)이상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현금출자 또한 가능함에도 1주(5천원)이상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호, 제29조제5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따라 2014.12.31.까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살피건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으로
-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 방식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18,667,800,000원)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18,667,805,837원)에 5,837원 미달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면 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637, 2011.6.8), 조세심판례(조심2010지0040, 2010.11.19) 및 조세심판례(조심2010지0298, 2010.12.28)를 통하여 ①「상법」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단주처리 하는 과정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보다 1주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②「상법」제289조 및 제29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반해서 현물출자를 할 수는 없고 1주의 금액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서 1만원미만은 절사하고 출자재산을 1만원 단위로 평가한 경우에는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보다 1만원미만으로 미달한 경우에는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보다 소액으로 미달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주의 금액(5,000원)을 초과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부족한 점, 현물출자 뿐만 아니라 현금출자도 가능한 점(지방세운영과-2001, 2008.10.30),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크기(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조심2010지0516, 2011.11.22), 정관에서도 1만원미만은 절사하고 출자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 「상법」 제330조 / 「상법」 제2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