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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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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2, 2014. 12. 1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을 갖추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상호 및 주소지와 동일하게 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을 갖추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상호 및 주소지와 동일하게 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건설기계대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