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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2  ·  201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상호와 주소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일한 상호와 주소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독자적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됩니다.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건설기계대여업 #취득세 면제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72  ·  2014. 12. 18.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2, 2014.12.18. 회신
  •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며, 동일한 상호와 주소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자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설기계대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속하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업의 독립성과 실질적 운영 여부는 최종적으로 지방세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해당 업종 규정. 건설업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 등 시설요건) 명시
사례 Q&A
1.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봅니다.
2. 동일한 주소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독자적 사업 운영 실질이 인정된다면 동일 주소 및 상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무실ㆍ주기장 임대 및 독립적 사업운영이 입증되면 창업중소기업 범위로 인정됩니다.
3.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여부는 지방세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최종 사실판단은 과세권자의 조사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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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2, 2014. 12. 1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을 갖추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상호 및 주소지와 동일하게 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이유】

○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을 갖추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상호 및 주소지와 동일하게 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건설기계대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18. 지방세특례제도과-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