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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과-14  ·  2013.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도시철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4  ·  2013. 01.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2013.01.08) 회신임
  •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시설(예: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에 관한 건설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임
  •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
  • 컨소시엄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임
  • 유사 질의 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1.1.14. 등)에서도 동일하게 회신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일정한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등록 및 사업자 자격 관련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공
사례 Q&A
1.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공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는 자에게 직접 공급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를 근거로 규정된 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관련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도 실제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공사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업종 표기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관련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컨소시엄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컨소시엄 형태로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직접 공급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시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방식 제공 시에도 동일한 요건 판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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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1.1.14, 재소비46016-320, 2003.9.25, 부가가치세과-337, 2012.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1.1.14.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는 컨소시엄(이하 공단이라 함)을 구성하여

  (1)도시철도법 제15조에 의거 김포시가 위탁자, 공단이 수탁자로 하여 ⁠‘김포시 도시철도 사업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

  (2) 김포도시철도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중임

 나. 공단은 김포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차량, 검수설비, 신호제어시스템)을 일괄구매・설치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예정임

2. 질의내용

 (1) 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호제어시스템, 검수설비 구매・설치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에 미등록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3)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출처 : 국세청 2013. 01. 08. 부가가치세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