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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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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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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1.1.14, 재소비46016-320, 2003.9.25, 부가가치세과-337, 2012.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1.1.14.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는 컨소시엄(이하 공단이라 함)을 구성하여
(1)도시철도법 제15조에 의거 김포시가 위탁자, 공단이 수탁자로 하여 ‘김포시 도시철도 사업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
(2) 김포도시철도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중임
나. 공단은 김포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차량, 검수설비, 신호제어시스템)을 일괄구매・설치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예정임
2. 질의내용
(1) 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호제어시스템, 검수설비 구매・설치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에 미등록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3)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