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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전환사채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와 이자소득 처리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 후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각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채권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전환사채 #양도차익 #소득세 #이자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외국법인 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회신에 따름
  •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해외(일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외법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이기에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상기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2017.6.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16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46조: 거주자가 보유한 채권 매도 시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94조·제118조의2: 국외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범위 규정(당해 사안의 경우 전환사채 양도는 미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외국법인 주식 등의 범위에서는 전환사채 양도소득이 해당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사례 Q&A
1. 해외법인 전환사채 양도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외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과 소득세법 제4조, 제94조, 제118조의2 근거
2. 전환사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46조가 적용
3. 채권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의 외국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별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님을 국세청 공식 해석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본에서 일본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그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채권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인 질의인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주식회사)이 발행한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 사채를 2014.3.17. 취득함

  -◎◎◎주식회사는 일본의 ◇◇◇주식회사(카메라 화질보정 소프트웨어 기술 보유․배급)의 주식 93.8%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주주는 ☆☆☆(50%+1주)과 3인으로 구성

  -질의인은 최대주주인 ☆☆☆(50%+1주)과 친족관계(5촌)에 있고 나머지 주주3인은 질의인과 특수관계 없음

 ○질의인은 보유하던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 사채를 매매계약자(펀드 운용사)가 설립한 일본법인에 2016.10.6. 양도함

  -동시에 ◎◎◎주식회사의 주주인 ☆☆☆ 외 3인은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법인에 양도함

  -질의인은 일본 세법에 따라 전환사채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질의 사실관계에서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법률 제14389호, 2016.12.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법률 제14389호, 2016.12.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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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전환사채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와 이자소득 처리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 후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각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채권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전환사채 #양도차익 #소득세 #이자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회신에 따름
  •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해외(일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외법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이기에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상기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2017.6.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16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46조: 거주자가 보유한 채권 매도 시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94조·제118조의2: 국외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범위 규정(당해 사안의 경우 전환사채 양도는 미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외국법인 주식 등의 범위에서는 전환사채 양도소득이 해당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사례 Q&A
1. 해외법인 전환사채 양도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외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과 소득세법 제4조, 제94조, 제118조의2 근거
2. 전환사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46조가 적용
3. 채권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의 외국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별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님을 국세청 공식 해석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본에서 일본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그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채권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인 질의인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주식회사)이 발행한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 사채를 2014.3.17. 취득함

  -◎◎◎주식회사는 일본의 ◇◇◇주식회사(카메라 화질보정 소프트웨어 기술 보유․배급)의 주식 93.8%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주주는 ☆☆☆(50%+1주)과 3인으로 구성

  -질의인은 최대주주인 ☆☆☆(50%+1주)과 친족관계(5촌)에 있고 나머지 주주3인은 질의인과 특수관계 없음

 ○질의인은 보유하던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 사채를 매매계약자(펀드 운용사)가 설립한 일본법인에 2016.10.6. 양도함

  -동시에 ◎◎◎주식회사의 주주인 ☆☆☆ 외 3인은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법인에 양도함

  -질의인은 일본 세법에 따라 전환사채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질의 사실관계에서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법률 제14389호, 2016.12.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법률 제14389호, 2016.12.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법령해석과-1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