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형태별 통상일급 산정 방식에 관한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기준정책과-3822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적용 방법을 근거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다양한 근로형태에 적용되는 일급 산정 방식과 그 근거 조항을 안내합니다.
#통상일급 #근로형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정규직 #일용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2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2021. 11. 25. 회신)
  • 고용노동부는 근로형태가 다르더라도 통상임금 또는 통상일급의 산정 원칙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통상일급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급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일급의 산정은 임금구성항목,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각 근로형태(예: 정규직, 시간제, 단시간, 일용근로 등)에 의한 구분 없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동일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개별 근로형태별 임금 산정 방법
사례 Q&A
1. 통상일급이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정규직과 일용직의 통상일급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각 근로형태별로 통상일급의 산정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회신 내용에 기반합니다.
3. 통상일급은 어떤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통상일급)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6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형태별 통상일급 산정 방식에 관한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기준정책과-3822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적용 방법을 근거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다양한 근로형태에 적용되는 일급 산정 방식과 그 근거 조항을 안내합니다.
#통상일급 #근로형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정규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2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2021. 11. 25. 회신)
  • 고용노동부는 근로형태가 다르더라도 통상임금 또는 통상일급의 산정 원칙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통상일급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급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일급의 산정은 임금구성항목,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각 근로형태(예: 정규직, 시간제, 단시간, 일용근로 등)에 의한 구분 없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동일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개별 근로형태별 임금 산정 방법
사례 Q&A
1. 통상일급이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정규직과 일용직의 통상일급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각 근로형태별로 통상일급의 산정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회신 내용에 기반합니다.
3. 통상일급은 어떤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통상일급)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6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