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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12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이 3년씩 위탁 운영되는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위·수탁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진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장맘지원센터 #사용기간 제한 #2년 초과 #한시적 사업 #위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12  ·  2015. 03.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2, 2015. 3. 13.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예외는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서, 사업의 종기가 객관적으로 예정되고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할 때 적용성이 판단됩니다.
  • 직장맘지원센터의 경우, 3년마다 위탁기관을 바꾸고 재위탁이 불확실하여 한시적으로 수행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반면, 위·수탁계약 반복 갱신 등으로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재위탁이 예견된다면 한시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의 특성과 한시성, 1회성 여부 등 예외 적용의 해석 기준 제공
사례 Q&A
1.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한시적, 1회성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자체 위탁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가 인정될까요?
답변
계속사업 성격이 강해지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반복 갱신 시 한시성·1회성 판단이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사업 종기의 객관적 예정성재계약의 불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사업의 한시성, 1회성, 재계약 불확실성을 예외 필요 조건으로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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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2, 2015.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맘지원센터는 천안시청이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위탁받은 기관은 재 위탁 또는 탈락할 수도 있음
- 현재 천안시청에서 수탁업체만을 변경하여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재단)가 같은 백석문화대학에서 운영하던 직장맘지원센터에 근무하였던 직원 3명을 고용승계 할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이러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 귀 질의에 첨부하신 행정해석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 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13. 고용차별개선과-3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