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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266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 종료 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로 판단됩니다.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뒤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새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2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66  ·  2015. 11. 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6(2015. 11. 19.) 회신임
  • 기간제법 제4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소멸되어 별도의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새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을 기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반복갱신이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체결이 있을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판단하나, 이번 사례처럼 예외 사유가 소멸되고 새로운 절차에 의한 신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전 근로를 합산하지 않고 신규계약일부터 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대체인력으로서의 계약이 종료된 뒤 채용공고 등 신규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새 계약체결일부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총 2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동법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봄
  •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사용기간 제한 적용 예외 인정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갱신 시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합산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일한 후 새 채용공고를 통해 재계약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은?
답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 제4조, 신규계약시점부터 기간 산정이 원칙임을 명시
2.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때 전환 시점은?
답변
근로계약 만료 후 곧바로 동일 조건 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전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93다26168 판례, 반복갱신·동일조건 계약의 전체기간 합산 원칙
3.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채용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 포함되나?
답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소멸 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했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및 회신상 신규채용시점부터 새로 2년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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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6, 2015. 1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 A는 B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4.1.1.부터 ’15.1.31. 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 ’15년 1월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전형에 선발되어 ’15.2.1.부터 ’16.12.3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업무)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때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19. 고용차별개선과-22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