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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환급업무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71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업무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보험용역 제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71  ·  2013. 03.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A", "B"가 모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업무대행계약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면세 규정 또는 금융·보험용역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에서도 금전대부업 등 한정적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로 규정하여 본 건과 같은 환급업무 용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제도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규정
사례 Q&A
1.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용역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입니다.
2.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계약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와 같은 환급업무 대행용역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급업무 대행은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및 환급업무 대행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답변
지정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하는 환급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개별 환급업무 대행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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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임

 나. 당사는 외국인관광객이 당사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고 있음

   - 일부 관광객은 당사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A법인으로부터 환급받고 있음

 다. 당사는 A법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가맹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환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환급업무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A법인이 당사에 제공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