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38①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법영§61②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하는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채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38①8호에 따라 적립하는 기타충당부채 적립액이 법영§61②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계상
-또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영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을 취득한 경우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예상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안부한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이하 생략)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경영건전성의 기준】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처리 기준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법 제18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이하 이 조, 제38조 내지 제40조에서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중앙회의 경우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한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확정지급보증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포함한다)
2. 미수금(자산처분미수금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미수금에 한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대손충당금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⑵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유가증권의 정의
6.20‘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문단 6.20)
실6.63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를 포함한다)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초단기수익증권 중 환매수수료가 이익분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초단기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초단기수익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15, 2013.8.2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 법규과-1559, 2012.12.28
【사실관계】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제고(BIS 자기자본비율* 충족)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8년~2011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 )에 PF대출채권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 BIS(국제결재은행)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부실위험자산 × 100
- 양도가액은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정하는 가액으로 하면서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각손실로 계상하고 양도대가는 공사로부터 공사채를 지급받고 질권을 설정함
- 공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채권의 양수시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양도대금과 이자 및 비용 등을 정산하게 되며 정산시 공사채를 반환 받게 됨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후정산 또는 환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 기간동안 안분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며
-손실가능예상액은 양도대금에서 유효담보가액(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함)의 70%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저축은행은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의 충당부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채로 판단하고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하였으나
(차) 영업잡비용 XXX / (대) 충당부채 XXX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유보) XXX
- 해당 양도거래의 실질을 양도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식회계로 보고 해당 충당부채*(2009년 6,553백만원, 2011년 39,253백만원)를 대손충당금 보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처리를 요구받은 대손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함
* 충당부채는 장래에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이며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말함
-저축은행은 PF대출채권 양도시 채권양도가액과 담보물건 평가액과의 차액을 5년간 안분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함
|
◈ (사례)장부가액 1,100 충당금 100, 잔액 1,000인 PF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게 900에 양도하고 양도시 제공한 담보평가액이 600인 경우 ․ 매 각 손 실 : 장부가액 1,100 - 충당금 100 - 양도가액 900 = 100 ․ 추가손실예상금액 : 양도가액 900 - 420(평가액600×70%) = 480(매년 96 충당부채설정) |
【질의요지】
○ 상호저축은행이 사후정산조건으로 자산관리공사에 PF대출채권을 매각하고(공사채 수취) 추가손실예상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함
-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할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충당부채 계상액이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지
- 해당 충당부채 계상액이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처리를 요구받은 대손금(법령§19의2①12호나목)에 해당되는지
【회신】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후정산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PF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유가증권을 수취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예상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그 충당부채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나목의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PF대출채권의 실질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2006.02.16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 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194, 1997.04.2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중 총평균법 또는 원가법중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