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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거래 미기재 시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에 대해 3만원 초과 거래분의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미기재하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민 #영수증수취명세서 #종합소득세 #가산세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2015. 05. 20.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2015-05-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경비 증빙 예외대상에 해당되며, 명세서상 별도 기재 누락이 있어도 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닙니다.
  • 따라서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농어민과의 거래) 미기재 자체만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같은 취지의 하위 유권해석(소득46011-265, 2000.2.22 등)에서도 농어민으로부터의 공급 거래는 증빙불비가산세에서 제외됨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영수증수취명세서의 기재사항 및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4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예외 및 불분명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거래에 대한 경비지출증명 제출 예외
사례 Q&A
1. 농어민으로부터 받은 거래를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미기재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받은 거래를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미기재하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농어민 거래는 증빙의무 및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만원 초과 농어민 거래내역 누락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3만원 초과 농어민과의 거래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08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농어민 거래의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적용 예외 근거는?
답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경비지출증명 예외대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와 관련 유권해석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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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농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일반 농민으로부터 묘목등을 매입하여 판매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서류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인 농어민과의 거래내역 등을 미기재하여 제출함

2.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1)에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미기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③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④ 법 제8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소득46011-265, 2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7, 2000.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26, 1999.10.4.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2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