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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4.05.21. 경기도 양평군 ○○면 ◊◊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내 주택과 토지를 아래와 같이 일괄취득함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과 토지 취득 내용》
|
구분 |
지목 |
지번 |
면적 |
소유구분 |
|
단독주택 |
675-8 |
90.58㎡ |
甲 단독소유 |
|
|
토지1 |
대 |
675-8 |
525㎡ |
|
|
토지2 |
田 |
692-1 |
661㎡ |
전원주택 단지내 모든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
|
토지3 |
도로 |
675-2 |
1,761㎡ |
- 2015.06.30. 위 주택과 토지 1, 2, 3을 일괄양도함
○ 질의내용
상기 주택의 양도시 토지2와 토지3에 대하여
(갑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개념으로 보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볼 때 한 울타리 내가 아니므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 5.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10. ~ 12.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부동산-1205[부동산납세과-1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