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원주택 단지 도로·텃밭 공유지분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1205[부동산납세과-1418]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원주택 단지 내 주택의 양도 시 주택 경계선 밖의 도로 및 텃밭을 소유자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도로와 텃밭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전원주택 단지 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주택 경계 밖의 도로·텃밭을 여럿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부수토지와 달리, 단독주택 개념에서는 울타리 내에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단독주택 #부수토지 #공유지분 #도로 #텃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205[부동산납세과-1418]  ·  2015. 09. 0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205[부동산납세과-1418], 2015-09-08
  • 전원주택 단지 내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의 경계선(울타리) 바깥에 있는 도로 및 텃밭을 단지 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개념과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울타리/경계 내 토지만 부수토지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유지분 형태의 단지 내 도로와 텃밭은 소득세법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혜택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수토지는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일정 범위의 토지로, 주택에 직접 딸린 토지에 한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 관련 권리의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정의를 주택부수토지로 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택에 딸린 토지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배율 등 부수토지 산정 기준
사례 Q&A
1. 전원주택 단지 내 공동소유 도로와 텃밭도 부수토지로 세금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지분 형태의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단독주택 소유자가 경계선 외부 공유지분 토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독주택의 경우 경계선 바깥 공유지분 토지는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답변에서 단독주택 부수토지는 울타리 내에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부수토지에 경계선 밖 토지가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독주택은 경계선(울타리) 내 토지만 부수토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거,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부수토지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4.05.21. 경기도 양평군 ○○면 ◊◊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내 주택과 토지를 아래와 같이 일괄취득함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과 토지 취득 내용》

구분

지목

지번

면적

소유구분

단독주택

675-8

90.58㎡

甲 단독소유

토지1

675-8

525㎡

토지2

692-1

661㎡

전원주택 단지내 모든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토지3

도로

675-2

1,761㎡

  - 2015.06.30. 위 주택과 토지 1, 2, 3을 일괄양도함

 ○ 질의내용

  상기 주택의 양도시 토지2와 토지3에 대하여

  (갑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개념으로 보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볼 때 한 울타리 내가 아니므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 5.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10. ~ 12.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부동산-1205[부동산납세과-1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